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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차 지원 : 2009. 7. 16.
■ 지 원 대 상 : 생활이 곤란한 범죄피해자 30명
■ 지원인원 및 금액 : 30명 8?160만원
⇒ 생계비 : 28명 7?700만원
⇒ 학자금 : 1명 160만원
⇒ 의료비 : 1명 300만원
■ 피해자 지원 경위
⇒ 연합회에서는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부터 경제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 33명을
추천 받아 『지정기탁금 심의위원회 규정』 에 의거 지원
¶ 생계비 7?700만원 【28명】
¶ 학자금 160만원 【1명】
¶ 의료지원 300만원 【1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2010년 4월 까지 매월 추천을 받아
심의하여 지원
※ 연쇄살인 등 긴급히 지원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지원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이용우)는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을 지원
범죄 피해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의료비 등 지원
※ 이번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은
전국 5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청? 경찰서? 유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매월 2010년 4월 까지 계속지원
▶ 2009년 6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제 1차 심의위원회 회의
▶ 2009년 7월 16일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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