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립목적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사)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전국센터찾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7년 9월10일 센터를 설립한 후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경제, 의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란?
•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긴급
    생계비
  • 심리
    치료비
  • 치료비
    주거지원
  • 취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