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images/kcva/introduce.png)
(사)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피해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국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images/kcva/back-business.jpg)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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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여 2007년 9월10일 센터를 설립한 후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경제, 의료, 법률, 상담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란?
•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긴급
생계비 - 심리
치료비 - 치료비
주거지원 - 취업
지원